정부는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사업의 성장과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업 조직의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.
- 협동조합 설립 지원: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
- 공동 시설 및 장비 이용: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공동 시설 및 장비의 이용
- 공동 상표 및 디자인 개발: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
- 공동 판로 확보: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를 지원
1. 구조고도화 지원
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합니다.
- 새로운 사업 발굴
- 사업전환 지원
-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 제공
-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 지원
- 해외 창업 지원
A. 판로 확보 지원: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거래 방식의 현대화 및 유통기업과의 협동화를 지원합니다.
B. 혁신 촉진: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창의적인 상품 개발 및 판매,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을 위한 혁신 활동을 촉진합니다.
C.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촉진: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타 기업 간의 공정 경쟁 및 상생 협력을 위한 시책을 실시합니다.
2. 협업활성화 지원 사업
공동 마케팅, 브랜드 개발,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을 제고합니다.
- 대상: 5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(예비)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기업
- 규모: 100여 개 조합, 예산 113억 원
- 마케팅, 브랜드 개발, 네트워크 구축, 공동장비 지원 등을 포함한 온·오프라인 판로 지원
- 온라인 신청: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홈페이지(coop.sbiz.or.kr)에서 신청
-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원 제외,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협력하여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
3. 소공인 지원센터 설치∙운영
소공인 집적지 및 직접지구 활성화와 협업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
- 특화지원센터: 비영리법인
- 복합지원센터: 지방자치단체
- 협업을 통한 상품 기획, 디자인, 제품 개발, 전시 및 판매 지원
- 사업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(1357)로 연락